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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후원금의 관리 제41조의 6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고에 의거하여 202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첨부로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 20.(화) ~ 2.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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