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신청주소: http://www.happyseoultour.or.kr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2024년 상반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운영 및 모집 개요
구분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
교 육 명 |
손책누리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 |
책‧친구‧이야기 나누기 |
교육일정 |
2024. 4. 24.(수) ~ 7.10.(수) 매주 수요일 14:00~16:00 총 10회(회당 120분) |
2024. 4. 23.(화) ~ 5.21.(화) 매주 화요일 16:30~18:00 총 5회(회당 90분) |
교육강사 |
내부강사 2명(수어·농통역사) |
외부강사 1명 |
교육내용 |
책읽기(수어 해설,쉬운 어휘 및 그림 등 활용) 및 독후활동(내용 이해,토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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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
장애인정보누리터 세미나실(국립중앙도서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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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청각장애인 성인 10명 내외 |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 8명 내외 |
모집기간 |
2024.04.08.(월)~ 04.19.(금)까지 일괄 신청 혹은 (미달시) 회별 선착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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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ccess2020@korea.kr) 제출 또는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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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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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070-7947-0800 / 문자 010-8989-6747 발달장애인 일반전화 02-590-6263 |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
*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4년 지원대상은?
(2023년) 29,546명 → (2024년) 31,546명
* 장애인일자리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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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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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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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기간은 기관별로 상이)
[자료집]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 '정서적 학대편'(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가 함께한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 정서적 학대 편-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공유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청]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교통비 부담 경감
□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복 지원 불가 사업(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은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전용 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은 사전 신청일인 7월 17일(월)에 오픈될 예정이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시는 사전신청 기간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문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7일(월)부터 21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24일(월)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
7월 17일(월) |
7월 18일(화) |
7월 19일(수) |
7월 20일(목) |
7월 21일(금) |
7월 24일(월)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가능 |
□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7월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 에서도 7월17일(월)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안내해준다.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장애인 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버스 이용요금 환급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톡은 ▴120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문화 행사 검색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ㆍ오존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톡의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란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답변으로 알려준다.
□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는 협업 파트너로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금융 및 교통 분야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신한은행은 청각 장애인의 금융업무 상담을 돕는 ‘글로 보는 상담서비스’ 운영 및 전국에 배치된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수어상담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신한카드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의 금융사업자로서,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 무임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었다.” 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2023 서울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서울시관광협회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자 2023 서울행복여행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4. 26(수) ~ 5. 10(수)
문의처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02-757-7482 / happyseoultour@sta.or.kr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
-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받고자 한다면 4월 1일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청해야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종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요금 무임, 버스요금 유임 결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이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라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특히,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요금 감면 신청방법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원문출처: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서울시청] 서울특별시 제2장애인치과병원(가칭) 명칭 시민공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박지연 주무관 (☎02-2133-9242)